민희진 측 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 부당성 입장 제출
민희진 측 법률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미 이에 대해 두 차례의 서면을 제출하며 강력히 반박해왔다. 최근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양측의 긴장감 넘치는 대립 구도를 더욱 부각시킬 전망이다.
민희진 측, 하이브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의 근거 부족 주장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사건에서 주주간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는 하이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하이브 측이 제시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실질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측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미 총 2회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며 이에 대응해왔으며, 서면에서 제시된 민희진 측의 입장에 따르면 하이브의 주장하는 계약 해지 원인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근거로 가득 차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또한 계약 해지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검증 가능한 증거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하이브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와 근거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가로 강조했다.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의 해지라는 중대한 결정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주주간의 신뢰 관계 악화는 물론 회사 경영적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신뢰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 해지를 강행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원칙과 법치주의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 측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 구축과 법리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반박을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계약상 의무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 주주 간의 갈등 확산에 대해 경고하며, 계약 조항과 법적 원칙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측을 대리하여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법적 논리의 허점을 철저히 공략하며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지금까지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하이브 측의 주주간계약 해지 시도에 따른 양측 갈등 심화 우려
이번 민희진 측과 하이브 간의 계약 해지 논쟁은 양사 간의 관계를 급속히 악화시키며 시장에서의 신뢰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희진 측 법무법인 세종은 회사 경영이나 협력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뢰 관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존재한다며,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민희진 측은 고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가 궁극적으로 회사 전반의 경영 안정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민희진 측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경우 단순히 양사의 관계 악화에 그치지 않고 주주 및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까지 충분히 불신과 우려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하이브 측이 무리한 계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주간의 법적 갈등을 넘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브랜드 가치 자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민희진 측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며 엄정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미 두 차례 제출된 서면 통해 민희진 측 주장 상세히 전달 완료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지금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상세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각 서면들을 통해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이 어떤 정당한 근거도 결여하고 있음을 일관성 있게 밝혀왔다.서면에는 구체적인 법령 조항과 기존 법적 판례 사례가 포함되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민희진 측이 하이브의 계약 해지 사유가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반박한 내용이 뚜렷이 담겨 있다.
더 나아가 제출된 서면은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의 요건들이 상당 부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루어진 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그 허구성을 증명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하이브의 주장에 설득력 있는 반박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제출한 서면을 통해 하이브가 민희진과의 계약을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중단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이는 공정거래 원칙에 어긋나고 합리성과 타당성 모두가 결여된 행위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향후 법적 다툼 과정에서 서면에 담긴 정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법리 해석들은 민희진 측이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희진 측은 향후에도 추가적인 evidences와 법리 자료를 계속 준비하여 하이브의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두 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민희진 측의 입장이 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졌다.